NJ 어포더블 하우징 제동 걸리나
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3월 주내 각 타운들이 주택단지 등을 개발할 때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법(마운트 로렐 독트린, 1975)을 확장 해석한 패키지 법안(A-4/S-50)에 서명한 가운데,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며 월권이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. 9일 버겐카운티 몬트베일 보로가 주도해 뉴저지 내 9개 보로 및 타운십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, 원고들은 머피 주지사가 로렐 독트린에 따라 향후 뉴저지 내에서 마련될 ‘어포더블 하우징 분쟁 결의 프로그램(Affordable Housing Dispute Resolution Program)’에서 신설 주정부 기관이 각 타운 등 지방정부에 요구할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수 배정 및 위치 선정 등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.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20만곳을 늘릴 계획이다. 한편 한인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선 힐스데일보로, 올드타판보로도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. 강민혜 기자하우징 제동 하우징 제동 하우징 유닛 하우징 분쟁